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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5 2018고단86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 북에서 ‘B’ 과 ‘C’ 이라는 가명으로 계정을 개설하여 사용하던 중, 2016. 9. 5. 18:34 경 페이스 북 ‘C’ 의 계정 게시판에서 그 전에 ‘B’ 의 계정에 피해자 D이 답 글한 것을 캡 쳐 하여 첨부하면서 “이 병신 새끼 갑자기 나랑 정치 싸움에서 쳐 밀리고 ㅂ ㄷ 하더니만 댓 글 다는 족족 시비 검. ㅋㅋㅋㅋㅋㅋㅋ 제일 극혐인 유형 : 뒷 끝 존나 있는 반사회적 성향 가진 새끼”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a) Applicable legal provisions: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b) An offense subject to prosecution on complaint: Article 312 (1).
C. On February 20, 2018,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revocation of complaint filed by the victim
(c) Judgment dismissing a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