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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352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the amount of KRW 100,000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SNS North Korean user as the 'A' undisclosed. The defendant is the SNS North Korean user.

2017. 2. 16. 경 페이스 북에서 'EBS 다큐 프라임' 이 제작한 'B' 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 C이 ' 다큐 고생하며 찍었다는 것을 알아줘! 하지만 한국의 노동자는 당신들보다 더 힘든 일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줘 중략 그 외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 엄살 피지 마 슈~ '라고 댓 글을 작성하자 이를 보고 ' 이건 씨 발 또 무슨 내가 더 불행해 배틀 개소리인가.. 병신들은 어디를 가나 병신 짓만 하는구나

ㅋ', ' 힘든 걸로 따지 다면 방송도 매일 매일 밤새고 중략 에 라이 등 신아 그러니까 니가 인생이 그 모양이지 븅 신 같은 놈 '라고 욕설을 기재하는 등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C;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페이스 북 켭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1. Selection of punishment: Selection of a fin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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