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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18 2019고단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2:57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C마을회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역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C마을회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운기가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82년경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아반떼 승용차의 프론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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