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C생)의 의붓아버지였던 자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사리분별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성 및 성적 변별능력이 미약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도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오후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욕망을 일으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보지 사진 좀 찍어보자”고 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다리를 벌리라고 시킨 후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저녁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6세)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저녁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7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