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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2999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0. 22. 22:4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광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가족의 연락처 등을 물어보자 ‘이 개새끼가, 니가 먼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좃만한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C의 다리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protocol law to C

1.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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