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4.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순찰 중이던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위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G 등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으니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경찰관들로부터 확인 결과 청소년들이 술이 아니라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는 설명을 듣자, 위 G 등 청소년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너 양아치냐. 너 양아치 하려고 경찰했니 좆 까고 있네 씨발. 너희가 경찰이냐 이 새끼야. 경찰하려면 똑바로 배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E 및 위 F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위 E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으며 인적사항을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머리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E을 뒤로 넘어뜨린 후 왼팔로 E의 목을 감아 뒤로 젖히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순경 F의 왼손 약지를 손으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1. 영상CD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