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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209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수개월 동안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및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취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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