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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9노27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각 사기죄 사이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본 1심과 항소심의 판단에 대하여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 그럼에도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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