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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6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27. 09:20경 대전 중구 B목욕탕 여탕 내에서 약 한 두달 전쯤 같은 장소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C(여, 53세)에게 농담으로 바람이 났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랄하고 있네, 당신 말조심해”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를 참지 못하고 있던 중, 목욕중인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라 양 손으로 C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을 휘둘러 목, 가슴, 어깨 등을 7-8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목욕탕 내에 있던 바가지로 그녀의 등 부위를 5-6회 가량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가 2013.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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