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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233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8,000,000.

Defendant

If A does not pay the above fine, the same shall app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은 양산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를 실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플라스틱 제품(펠렛, 잉크수지)을 제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A business operator shall file a report on the installation of a atmospheric emission facility with the Mayor/Do Governor, when he/she intends to install a plastic facility (limited to a facility that uses substances other than a polypropyene or polyethylene as a raw material), a mixed facility with a volume of at least three cubic meters, a packing facility with a volume of at least 100 km, or a reaction facility with a volume of at least one cubic meters, and shall file a report on the installation of a atmospheric emission facility with the Mayor/Do Governor, when he/she intends to install a reaction facility with a volume of at least 1 cubic meters, and shall file a report on the installation of a wastewater discharge facility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1. Defendant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양산시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양산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부지 내에서, 1993. 8.경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펠렛(칩) 제조 공정에 폴리프로필렌 외 ABS(플라스틱 수지의 일종), 각종 첨가제(안료 등)를 사용하는 동력 249마력의 압출기, 0.6㎥의 혼합시설, 시간당 포장능력이 100kg 인 포장시설을, 1995. 7. 16.경 위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동력 146마력의 압출기, 0.5㎥의 혼합시설, 시간당 포장능력이 100kg 인 포장시설을, 2001. 12. 7.경 위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동력 333마력의 압출기, 1.0㎥의 혼합시설, 시간당 포장능력이 167kg 인 포장시설을, 2006. 2. 9.경 위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동력 400마력의 압출기, 1.0㎥의 혼합시설, 시간당 포장능력이 167kg 인 포장시설을, 2009. 7. 2.경 위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동력 600마력의 압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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