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ing the instant case is tha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ing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as to the instant case, since it is identical to the ground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luding adding or adding the following matters. Thus, it is citing this as is in accordance
2. The part added or added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part 6th to 16th day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deduction of the amount of the obligation guaranteed by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shall be made as follows:
『⑶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공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 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 소유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내지 매매대금 공제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각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매매계약 체결표의 ‘매매일자 기준시가’란 기재 각 돈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같은 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문 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