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9 2019고정7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 여)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06. 27. 02: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에 놀러온 피해자와 합석하여 약 1시간 동안 같이 술을 마신 후 다른 곳에 가서 2차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를 가기 위해 자신의 테이블 가격인 34,500원을 계산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오른쪽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