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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4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0:59경 제주시 B빌딩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6세) 소유의 D 올뉴카니발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를 막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측 앞문 및 뒷문 좌측 뒤편 조명 부분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수리비 661,0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통화기록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 B건물 외부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열쇠로 피해차량을 긁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스크래치가 이 사건 이전에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9. 3. 7. 10:53경(위 시각은 실제 시각이고, ‘B건물 외부 CCTV 영상’에는 50분 정도 늦게 표시되어 있다. 이하 실제 시각으로 기재하되, 모두 같은 날이므로 날짜 기재를 생략한다) B빌딩에 있는 요가교습소에서 요가를 마치고 위 빌딩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으로 왔던 점, ②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직각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B빌딩 주차장을 나갈 수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10:55경 피해차량을 옮겨달라고 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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