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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21765
양수금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the instant claim by the Plaintiff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누나로서 피고 C의 언니인 D이 2017. 3. 17.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을 이미 단독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E과 피고 C 등 D의 유족 사이에 그 유산의 귀속을 둘러싼 언쟁 등이 있었고, 그 와중에 E이 D의 유산 중 2억원을 D의 동생들인 원고, F, 피고 C 등 3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그 제의를 받아들인 원고 등 3인은 그 2억원을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E이 2017. 3. 20.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중 원고의 몫(☞ 1/3)에 해당하는 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2억원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66,666,666원을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갑 8-1, 9-1, 9-2, 10-1, 10-2, 11-1~11-6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피고들이 E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2억원 중 원고의 몫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According to the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for the refund of the custody money of this case is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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