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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741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3,7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D 피고인 B, 주식회사 D는 전부 적법하게 통관완료된 물품만을 출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4항과 같이 검역이 완료되지 않거나 수입신고되지 않은 물품을 출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수입물품 가격을 수차례 저가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냉동고추의 반입절차를 수십 회에 걸쳐 위반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이 포탈한 관세 합계가 3,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은 관세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포탈 관세를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이미 약 두 달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포탈 관세를 전부 납부한 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식회사 C이 수입한 냉동고추의 가격을 수회에 걸쳐 저가 신고하여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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