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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0 2012고정1602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의 사위이다.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처인 D은 2012. 1. 30. 무렵 피고인과의 불화로 자녀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30. 12:00경 하남시 E 피해자의 집에서, 자녀를 데리고 간다며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나가라고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어 꺽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