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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15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커피머신 1대를 가지고 나왔으므로, 커피머신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그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원심판결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8. 4. 12. 2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알고 있던 현관문 디지털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하얀색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7. 4.경부터 약 1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던 D가 피고인과의 불화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피고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자, D를 찾기 위하여 2018. 4. 12. 20:00경 D의 언니인 C이 살고 있는 서울 소재 아파트로 간 사실, ②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인기척이 없어서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파트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나오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커피머신 1대를 가지고 나와서 화성시에 있는 집에 보관한 사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커피머신 1대를 가지고 나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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