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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03 2019고단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작은오랏5길 3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주공사거리 쪽에서 동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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