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938호]
1. 2012.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5. 15:40경 수원시 장안구 O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신분증,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7. 12:55경 수원시 장안구 R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신분증, 주유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2. 04:00경 수원시 장안구 U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염주, 등산용 무릎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1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98호]
1.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6:00경 수원시 장안구 X초등학교 운동장 옆 벤치부근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Y(12세,여) 등 2명이 있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7. 12: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조회대 앞에서 놀고 있던 Z(12세,여) 등 4명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93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