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4. 02:34경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면양로 130(운암동)에 있는 광주시립무등도서관 사거리 편도 3차로를 E 쪽에서 문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2:33경 광주 동구 H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을 추격해온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좌회전하면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1,355,1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