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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9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중국에서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등 중국총책을 담당하고 있는 일명 ‘D’ 및 한국에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였던 한국총책인 일명 ‘E’, 통장을 받아 일부 현금 인출을 담당하였던 F, G, H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을 해야 한다면서 허위의 은행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서 미리 준비하여 놓은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였는데 자녀를 살리고 싶으면 금원을 이체하라고 하는 등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E이 허위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통장 명의자들이 보내준 통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현금 인출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라고 하면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해당 통장을 인출책에게 보내주고, 인출책들이 찾아온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8. 초순경 서울 인근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인 F과 G에게 I 명의의 농협 통장을 송부하여 주었고, ‘D’ 측에서는 2012. 8. 9. 11:00경 중국 현지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에서 피해자 J에게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전화를 하여 "아들 K이가 사고로 머리를 다쳤으니 빨리 돈 2,000만원을 보내라, 안 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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