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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15:30경 인천 계양구 C 4층에 있는 D 앞에서, 그 전화방 종업원인 E에게 행패를 부리고, E 등 주변 상인 1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니가 경찰이냐 야이 니미 보지나 빨고 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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