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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03 2011고단19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05: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45세)가 보험가입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식탁에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 F를 향해 휘둘러 맥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를 긁고, 손으로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밟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팔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F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D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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