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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212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35세)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충남 아산시 D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자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7. 16:30경 위 아산시 D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3~4cm)를 손에 들고 공사 중인 주택 유리창, 외벽 등을 향해 수회 던져 수리비 2,78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주택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3~4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4. 18:3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공사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3~4cm)와 각목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잘못 인정하는 점, 돌멩이 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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