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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법 1985. 7. 24. 선고 85구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23]
Main Issues

Whether the disposal of the real estate provided to the leasing business due to the aggravation of financial standing can be deemed as real estate sales business.

Summary of Judgment

The disposal of real estate which has been provided for rental business after business registration is made and has been provided for rental business due to the aggravation of financial standing shall not constitute real estate sales business due to lack of profit, continuity, and happiness as real estate sales business.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82 of the Income Tax Act

Plaintiff

Hamology

Defendant

Head of North Busan District Tax Office

Text

1.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KRW 15,081,050 of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1984 against the Plaintiff on June 14, 1984 (the amount reverted to the year 1981), the amount of KRW 3,016,200 of such defense tax, the amount of KRW 16,119,644 of global income tax for occasional portion in the year 1984 (the amount reverted to the year 1982), and the amount of KRW 3,223,928 of that defense tax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영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0.2.1. 부산시 부산진구 덕천동 구 지번 327의 1 전 361평 등 15필지 전 3,001평(11필지), 대 279평(4필지) 합계 3,280평을 매수하여 과수원을 경영하였는데 1975.8.7. 부산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부산시 부산진구 덕천동 383의 1 대 263.8평, 같은동 383의 5 대 551.7평, 같은동 383의 6 대 681평, 같은동 414의 1 대 509.1평, 같은동 382의 8 대 171.6평으로 환지되고 1978.7.26. 그중 위 383의 5에서 같은동 383의 21 대 399.4평방미터가, 위 383의 1에서 같은동 383의 8 대 427평방미터가 각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원고가 1980.5.22. 위 383의 21 대 399.4평방미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가 근린생활시설 1동 건평 1층 49.97평, 2층 49.97평(이하 그 대지와 함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1.3.11. 소외 이재근 외 2인에게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양도한 후 1981.4.29.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금 54,719,907원, 취득가액을 금 22,379,265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7,040,000원, 동 방위세 금 1,407,999원을 자진납부하고, 1979.12.5. 위 383의 8 대 427평방미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가 점포1동 건평 1층 30.6평, 2층 29.9평(이하 그 대지와 함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2.10.25. 소외 허영태에게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양도한 후 1982.10.2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금 56,535,000원, 취득가액을 금 14,590,1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7,218,584원, 동 방위세 금 1,443,716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79.5.1. 사업장소재지를 부산시 북구 덕천동 329 상호를 삼신기업,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매매로 하는 사업자등록(등록번호 606-13-90218)을 한 이래 부산시 북구 덕천동 383의 1 대지외 13필지상에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을 비롯 별지 건물신축 및 양도명세서 기재와 같은 12동의 주택과 점포를 신축하여 1980.부터 1982. 사이에 그중 주택 3동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인 점포 2동을 매도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각 귀속연도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산정(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고의 신고내용에 의한 그것과 같다)하고 이를 기초로 각 과세표준을 확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82조 에 의하여 동법 제92조 소정의 세율(40/100)을 각 적용하여 1981.3.11.에 양도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198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5,081,050원, 동 방위세 금 3,016,209원을,1982.10.25.에 양도한 이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198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6,119,644원, 동 방위세 금 3,223,928원을 각 결정하여 1984.6.14.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The plaintiff 1 and 2'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1 and non-party 2's non-party 3's non-party 2's non-party 8's non-party 2's non-party 9's non-party 2's non-party 1 and non-party 2's non-party 3's non-party 8's non-party 2's non-party 9's non-party 2's non-party 9's non-party 2's non-party 9's non-party 2's non-party 9'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3'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9'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3's non-party 9's non-party 1's non-party 3'

Therefore, since the above taxation by the defendant is illegal,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court below.

Judges Cho Jae-chul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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