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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2 2019고단31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23:30경 부천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주취 상태로 도로에 서있다가 112 순찰 중이던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인도 위로 올라가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데리러 올 때까지 경찰관의 보호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 손으로 D의 오른 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용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학생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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