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본인 소유의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9. 11. 21. 00:07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에서 금천구 시흥동 992-2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2.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2. 27. 21:00경 업무로서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길을 시흥대로 방면에서 건영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은 마주 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E 운전의 F 투싼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투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1,353,9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서 및 각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제154조의 2, 제43조,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