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22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I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2012. 6.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핸드폰을 배달하는 퀵서비스 배달원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실려 있는 휴대폰이 들어 있는 박스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2. 6. 29. 15:00경 서울 중구 K호텔 옆 오토바이 주차장 주변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인 L가 오토바이에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박스를 싣고 출발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성북구 길음1동에 있는 길음역 부근 골목길까지 뒤따라 간 뒤 L가 물건 배달을 위하여 근처 건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L의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시가 합계 661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3대, 갤럭시 탭 2대, 아이패드 2대, 유심칩 1개 등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들고 오고, I은 오토바이에 탄 채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박스를 들고 오자 이를 오토바이에 싣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단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4. 14:30경 서울 중구 M백화점 정문 옆길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인 N이 휴대폰이 들어 있는 박스를 옮기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시가 합계 1,61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3대, 갤럭시 S2 2대, 스카이 베가 S5 12대, 유심칩 14개 등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몰래 들고 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1. 14:00경 서울 중구 M백화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퀵서비스 배달원인 O의 오토바이를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 있는 수유역 부근까지 뒤따라가 위 O이 물건 배달을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