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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9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3. 09:25경 서울 종로구 B 신발가게 앞 노상에서 C 소속 D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남, 59세)이 택시비 5,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몸을 흔들자 “야이 씹할놈아 잠을 자는데 왜 깨우냐, 택시비를 주면 되지 않냐”며 발로 가슴부위를 한 대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장 H이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부탁하자 “야이 새끼들아 왜 자는데 귀찮게 하냐”며 욕을 하고, 경위 F의 어깨에 메고 있는 무전기를 집어던지고, 경위 G의 견장을 손으로 뜯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장 H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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