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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속칭 C) 등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B은 임차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1. 7. 1.경 서울 은평구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E빌라 304호를 B이 9,000만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그 무렵 B이 서울 중랑구 F 관리직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B은 2011. 7. 중순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주택금융 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출장복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1. 국민은행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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