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21.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산144-7 사거리 2차로의 도로를 서정동 방면에서 C건설현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27,00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2018. 3. 21. 09:17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남로 58 소재 신대사거리 도로를 고덕 방면에서 평택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