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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2. 04. 21. 선고 91구17841 판결
사업자지위 없으므로 부가세 과세 못함[국패]
Title

Since there is no status as a business operator, no surtax is imposed.

Summary

Since the transfer of a building is the extinction of the status of a rental business operator, the temporary contingent supply of business-related goods cannot be deemed as a temporary contingent supply, the transfer of remaining goods after discontinuance of the business cannot be deemed as a transfer of real estate after discontinuance of the business, and the real estate sales businessman is not subject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amounting to KRW 89,679,100 against the Plaintiff as of December 16, 1990 is revoked; 2. The litigation cost is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1. 을제1호증1, 2, 갑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그 소유이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357의35 대 406.1평방미터(당초 223.4평방미터이었으나 같은 동 1357의 36내의 39 각 대지와의 합병으로 1,166.5평방미터 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같은 동 1357의 74 대 760.4평방미터가 분할되어 나갔다)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1988. 12. 24. 서울 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181372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외 강ㅇㅇ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부동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0. 2. 15. 위 대지 및 건물을 소외 ㅇㅇ공업주식회사에게 대금 1,752,16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위 건물의 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위 매매대금 중 건물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3항 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 끝에 주문 1항 기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First,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transfer of the instant building does not constitute a transaction that is subject to value-added tax, as the Plaintiff’s real estate lessor’s status terminates, and thus,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which the Defendant reported as a transaction subject to value-added tax, is unlawful.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 내지 7호증, 갑제8호증의1, 2, 갑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1988. 5. 10. 피고에게 상호를 ㅇㅇ산업으로 하고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을 헐고 그곳에 사옥을 신축하고자 하는 ㅇㅇ공업주식회사에게 1990. 2. 25. 위 대지와 건물을 대금 1,752,16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80,00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800,000,000원은 같은 해 2. 20.에, 잔금은 같은 해 2. 28.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위 건물의 명도는 같은 해 6. 30.에 하며,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해소를 잔금 청산일까지 이행하고 건물 명도일까지의 관리비는 원고가 납부하되 잔금 청산일 이후 건물 명도일 까지의 임대료는 원고가 징수하여 ㅇㅇ공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ㅇㅇ공업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0. 3. 5.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1372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ㅇㅇ공업주식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건물을 명도하였으며 같은 해 7. 6. 그가 징수한 임대료를 ㅇㅇ공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후 같은 해 8. 27.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신고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 에서 말하는 사업관련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폐지(사실상 1990. 3. 5.경에 임대사업의 폐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와 동시에 위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에서의 사업폐지 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이라고 의제할 수도 없으며, 또한 1988. 12. 24에 신축,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위 건물을 1990. 12. 15.에 매도하고 그 이행을 완료한 원고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도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 즉,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If so,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s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unlawful is justifiable without having to decide on the remainder of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thu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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