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3.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subject to paragraph (1).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ing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is as stated in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following portions, and thus, it shall be quoted for this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판결문 3쪽 내지 4쪽 ‘1) 주위적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고침 『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B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승인 등 서비스에 사용되는 장비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가맹점에 설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제1차 영업권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성실하게 이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사이에 제1차 영업권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 장비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제공한 장비 대금 98,509,8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문 4쪽 ‘2) 예비적 청구원인’ 중 각 ‘104,794,140원’을 각 ’98,509,840원‘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4쪽 내지 5쪽 ‘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중 ‘1) 인정사실’ 부분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추가하고, 위 인정사실 ‘마)’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바꿈 ◎ 추가하는 증거 :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 바꾸는 부분 『 마) 원고는 제1차 영업권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어포스(이하 ‘에어포스‘라 한다
(C) the equipment and supplies in the aggregate amount of 98,509,840 w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equipment”) ordered or purchased by other co-owners.
(F) The Defendant supplied the Defendant and paid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above amount to the Cooperation Company. However, the Defendant purchased the AP-3 equipment that the Epis released to Epis or the same equi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