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업주로서 2009. 12. 24.경부터 2010. 2. 1.경까지 위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팝콘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팝콘게임은 1회 충전한도가 1개의 ID당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위 팝콘게임에서 제공되는 게임물 중 맞고는 6.5%, 포커와 바둑이 게임은 6%의 딜러비를 각 징수하도록 하며,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의 충전은 ‘핸드폰 충전이나 계좌이체, 또는 팝콘게임 선불카드’를 이용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C방을 찾은 손님에게 1개의 ID(ID명 : D)를 부여한 후 35만원을 충전하여 주고 위 팝콘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일괄적으로 10.3%의 딜러비를 징수함과 아울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직접 현금을 받은 다음 위 PC방 컴퓨터에 설치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급분류 받은 내용 외 딜러비 획득화면
1. 게임설명서
1. 게임물등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