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9. 17.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의 펜더부분을 도장하고 F으로부터 60만 원을 받는 등 2011. 5. 8.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컴프레셔, 에어건, 집진시설 등을 갖추고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5. 8.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가항 기재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151.2㎥)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장과 관련하여 퍼티작업(흠집제거) 및 샌딩작업(사포질)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하기 곤란한 작업은 다른 정비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는 등록대상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서 제외되는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제6호에서는 그 중 하나로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 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등록대상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