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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2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 내에서 등급 받은 내용과는 달리 체리마스터 게임과 같이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그림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 득점이 이루어지는 등 릴게임 식으로 개변조된 ‘메모리’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500점 당 1만 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 현장 사진, 메모리 게임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당구장을 양도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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