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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47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상당 시간 동안 주변을 살펴 자신의 뒤쪽에 서 있던 피고인을 가해자로 명확히 특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직후 도주하였고, 도주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적을 보인 점, 피해자와 키가 비슷한 피고인이 몸을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7. 08:3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을 출발하여 교대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출입문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움직여 양 허벅지 안쪽을 톡톡 치고, 위 전동차가 방배역을 지날 무렵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고 손가락 마디 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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