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6.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42] 피고인은 2012. 12. 5. 02:15경 밀양시 C 편의점에서 D 갤로퍼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순찰 중이던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발견되어 위 F이 음주측정요구를 위하여 위 승용차로 다가가자 도주하여 약 200미터 떨어진 ’G‘ 노래방에서 검거된 후 E파출소에서 위 F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2013고단14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동바리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3. 21:35경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동바리해장국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예림오거리 방면에서 대동아파트 방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