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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20 2013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2. 19:15경 밀양시 상남면 오산리에 있는 자신의 감자밭에서부터 같은 면 예림리 마암산터널 입구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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