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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03 2016고정39
과실치상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 23:00 경 안동시 B에 있던 피고인 거주 원룸에서 피해자 C( 여, 43세 )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앙되어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1회 용 라이터를 벽을 향해 던져 그 라이터 앞부분이 튕겨 져 나가면서 피해자 이마 부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Judgment

The instant case is an offense falling under Article 266(1) of the Criminal Act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266(2) of the same Act. Since a letter of certification and a letter of cancellation of complaint containing the victim’s non-written intent not to punish the victim on May 20, 2016 after the instant indictment was submitted to this court, the instant indictment wa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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