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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D이 서울 은평구 E 2층에서 컴퓨터 20대를 설치한 후 ‘F’ 인터넷 PC방을 업주로서 운영함에 있어 PC방의 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던 사람이고, G은 PC방 관리자로서 게임장 전체를 관리하면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쿠폰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H은 위 PC방 종업원으로서 쿠폰을 구입한 손님이 자리를 지정하면 그 곳 컴퓨터에 미리 지정되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쿠폰에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5. 중순경부터 2011. 6. 6.경까지, G, H, 피고인 B은 2011. 6. 4.경부터 2011. 6. 6.경까지 D이 운영하는 위 PC방에서 컴퓨터 20대를 설치한 후 각 컴퓨터마다 일명 ‘골드뱅뱅’ 게임을 설치한 후 게임을 하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1만 원에 미사일 160발이 장전된 쿠폰을 판매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할 자리를 지정하면 위와 같이 컴퓨터에 미리 부여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쿠폰의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되게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내용과 다르게 미사일이 곡선으로 날아가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고래, 가오리, 꽁치, 해파리 등을 미사일로 맞추면 점수가 획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6. 27.경부터 2011. 6. 29.경까지 위 피시방 안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연락하는 일을 맡았고, I은 위 'F' 피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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