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6 2012고단7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 F(같은 날 소년부 송치), G(같은 날 기소중지)는 위 PC방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준 위 PC방의 각 환전 담당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F, 위 G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2. 11. 2. 23:00경까지 위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캐쉬 충전(핸드폰 충전, 계좌이체, 쿠폰 충전)을 하고 그 캐쉬로 아바타를 구매한 후 아바타를 구매하면서 받은 보너스인 훈장을 게임머니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간접 충전을 하고 1인당 월 30만원으로 게임머니의 충전이 제한되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아이디가 직접 제공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글스 게임기 10대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없는 관리자페이지가 있고 위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된 아이디가손님들에게 제공되고 1인당 월 게임머니의 충전 금액의 제한이 없이 손님들이 위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천하고 그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이글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산정하여 10,000원씩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PC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 위 F, 위 G는 위 PC방의 각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게임머니 충전, 환전, 심부름을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PC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