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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12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는 2016. 경부터 2018. 8. 경 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성당 청년회원으로 활동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2: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남, 40세)가 자신을 모른 체 한 것에 화가나 편의점 종업원 G(남, 20대)와 그의 친구들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나가라,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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