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정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20:10경 대구 달서구 C, 2층 D내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B(37세)이 담뱃불을 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3장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D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복제 CD 첨부)-D CCTV 영상 캡처 사진 20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