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15 2013노13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또다시 그 다음 날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범위에서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이상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