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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2 2019고합13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여행비자로 2019. 5. 24.경 국내로 입국하여 파주시 B 소재 ‘C’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1세)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파주시 E 소재 ‘F’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48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위 ‘C’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6. 8. 21:30 파주시 B에 있는 'C' 숙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찾아와 커피포트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고인의 발쪽으로 붓고 다른 사람에게도 뜨거운 물을 부어 위 숙소에 있던 H가 피해자에게 다 같은 중국 사람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엌에서 큰 식칼을 가지고와 H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을 뺏으려고 하였으나 빼앗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왼쪽 손가락 부위를 다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등 부위를 3회 찔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따라갔으나 추격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추격하지 못하고 위 숙소마당으로 돌아와 있던 중, 술을 사러갔다가 숙소로 돌아온 피해자가 큰소리로 “너 일내려고 그러냐 ”라고 말하고 소주병이 담긴 박스를 던지며 화를 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가지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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