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3고합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2. 17. 21:4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교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제3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였고, 이 때 위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4세)는 피고인이 진행하지 않자 3~4회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시트 아래쪽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칼날길이 9cm, 총길이 29cm)를 집어들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위 에쿠스 승용차 바로 뒤에 정차중인 G 운전의 H 승용차로 다가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위 손도끼로 1회 내려쳤고, 위 승용차 바로 뒤에 정차하여 있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는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자신이 경적을 울렸다고 외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손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손도끼의 커버를 벗겨낸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손도끼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손도끼를 휘두른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손도끼를 다시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인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전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