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2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2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05』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경 인천 미추홀구 H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I’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5억 K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12:52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548,500원을 송금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N는 2019. 6. 26. 02:46경 안산시 단원구 O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시정된 매장 출입문을 돌로 내려쳐 부수고 N와 함께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각자 카운터 금고를 열면서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동전 모금함 1개 및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담배 케이스 4개, 껌 20통, 라이터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N는 2019. 6. 26. 03:06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인형뽑기 매장에서, 서로 망을 봐주며 약 10분 동안 번갈아가면서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벽돌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