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팔마약국 앞 사거리교차로를 연합의원 방면에서 밭샘목욕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옆면을 위 화물차 앞면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슬라이딩 도어 탈착 등 수리비 726,1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4.경부터 2012. 6. 1.경까지 광양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재작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D)
1. 수사보고(피의자 차 보험가입 여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