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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8고단2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year and a fine of four million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borrow or lend any access medium, or store, deliver or distribute any access medium while receiving, demanding or promising to receive any consideration in using or managing the access medium.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 순경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가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택배상자 1개 당 6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 받기로 하고 2017. 12. 13. 14:00 경 인천 부평구 D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보내준 체크카드 2 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5:30 경 부천시 E에 있는 상가 건물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후 같은 날 수고비 명목으로 19만 원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by the prosecution;

1. Postal card photographs attached to investigation reports (Attachment to physical card photographs received by the person himself/herself as a luggage); and

1. 수사보고( 위 쳇 대화 내용 중 송장 사진 첨부 )에 첨부된 송장 사진 출력물

1. Details of the transaction of passbooks attached to the investigation report (a photographed document of the transaction of bankbooks by the suspect);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위 챗 대화명 ‘C’, 피의자의 사회 선배 F 와 위챗에서 대화한 내용 첨부 )에 첨부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Article 49 (4) 2 and Article 6 (3) 2 of the Act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mpetition;

1. Selection of each penal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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